무주택 서민 실수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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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란 현재 무주택으로서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실수요자를 말한다.
- 정부 보도자료 등에선 '서민·실수요자'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
현재 기준[1][편집 | 원본 편집]
기본 | 요건 |
---|---|
기본 요건 | 무주택 세대주(유지) |
소득기준 |
|
주택기준 | 시가 8억원 또는 9억원 이하
(금액에 따라 비율 차등) |
변동[편집 | 원본 편집]
구 분 | 현 행 | 개 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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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과열지구 | 조정대상지역 | 투기과열지구 | 조정대상지역 | |
우대요건 | 무주택 세대주(공통) | 무주택 세대주(유지) | ||
①소득기준 | 부부합산 연소득 0.8억 이하
생애최초구입자 0.9억 이하 |
부부합산 연소득 0.9억 이하
생애최초구입자 1.0억 미만 | ||
②주택기준 | 6억원 이하 | 5억원 이하 | 9억원 이하 | 8억원 이하 |
우대수준 | - | 최대 4억원 한도(공통) | ||
①LTV | 50% | 60% | (~6억) 60%
(6~9억 구간) 50% |
(~5억) 70%
(5~8억 구간) 60% |
②DTI* | 50% | 60% | 60% | 60% |
③DSR | 은행권 40% / 비은행권 60% | 은행권 40% / 비은행권 60% |
각주[편집 | 원본 편집]
- ↑ 2022년 3월 18일에 확인